검찰, ‘패트 충돌’ 나경원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5-09-16 00:09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송언석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심 선고 기일은 11월20일로 정해졌다.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만원을, 이철규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나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이 사건은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의 일”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은 반헌법적인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국회 의안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할지를 놓고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김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