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범정부 검찰개혁추진기획단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출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 이행에 힘을 싣고, 당·정·대 간 이견 조율의 효율성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1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으로 발표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집행 기관의 정식 명칭은 ‘범정부 검찰개혁추진기획단’이 될 예정이다. 당초 중앙부처 국·실장급인 1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가급)이 단장을 맡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검찰개혁의 객관성, 공정성 담보를 위해 윤창렬 국조실장이 단장을 맡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타 부처에서 파견된 1급 공무원이 실무 총괄자로서 보임한다.
장관급 단장으로 격상시킨 것은 정부 주도의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추동력을 더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전문가와 여야, 피해자, 검찰 의견을 다 들어서 문제를 제거하자”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통과시킨다는 여당의 목표에 맞춰 기획단을 구성해나갈 계획이다. 입법 직후 바로 가동되는 것을 목표로 기획단 구성이나 인원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기획단에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범부처 공무원 파견은 인사혁신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기획단은 당·정·대 협의를 거쳐 정부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입법을 추진하게 된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의 개정과 시행령 마련 작업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검찰청 직제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인력 조정도 이뤄져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도 후속 조치의 핵심 쟁점이다. 여당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만약 보완수사권까지 없앤다면 형소법 개정의 규모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수사·기소 관련법 외에 검사의 전반적인 역할 재조정도 필요하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와 전혀 관련 없는 상법, 민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 다양한 법에 검사가 중립적 제3자,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명시돼 있다”며 “이 역할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