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年 3명 이상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때린다

입력 2025-09-15 18:56 수정 2025-09-16 00:08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산재 사망이 반복되는 건설사의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사망자 수, 산재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없는 적자 기업이나 공공기관에는 최소 과징금 30억원을 정액으로 물릴 방침이다.

정부 제재에도 산재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영업활동이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두 차례 받은 뒤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등록말소를 요청하는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건설업 외 업종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방침이다.

영업정지 적용 대상도 넓힌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인 ‘연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한다. 최근 3년간 연간 동시 2명 이상 사망이 발생한 건설사는 4곳이었는데, 연간 3명 사망을 기준으로 하면 이 숫자는 7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도 제한하기로 했다.

노사 반응은 엇갈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산업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 강화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경영을 제약하고,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이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국회에서 이번 대책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도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칭 안전한일터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민관이 함께 산재 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