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온라인 도매 50%로 늘려 유통비용 10% 줄인다

입력 2025-09-16 00:22
15일 서울 경동시장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농산물 유통비용을 10% 절감하고, 배추 사과 등 주요 품목의 가격 변동성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농산물의 온라인 도매 거래 비중을 50%까지 확대하고,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현행 7% 수준인 도매법인 수수료율을 손질해 도매시장 간 경쟁도 촉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주요 농산물 유통비용률(소비자 가격에서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기준 49.2%로 절반에 이른다. 배추, 양파 등은 60~70%에 육박하면서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먼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한다. 지금까지 연간 매출 20억원 이상 개인·법인 판매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온라인 도매시장 요건을 없앤다. 이를 통해 전체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비중을 현행 6%에서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금액으로는 현행 1조원에서 7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농산물 주산지에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도 3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개정해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은 지정 취소를 의무화한다.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고, 부진 등급을 두 차례 연속 받으면 반드시 퇴출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으로도 도매법인 지정 취소가 가능하지만 임의 규정에 그쳐 1976년 제정 이후 실제 취소 사례는 6곳에 불과하다.

도매법인의 위탁 수수료율(7%)도 인하한다.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당해 연도에 농가에 환급하거나, 다음 해 수수료를 일부 낮추는 방식이다. 또 물량 쏠림으로 가격이 급락할 때 출하 농가를 지원하도록 ‘출하가격 보전제(가칭)’를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할 공익기금도 신설한다.

도매법인의 주요 품목에 대한 전자송품장(농산물 거래내역서) 작성도 계도기간 1년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의무화한다. 그외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경매 중심 구조를 개선해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시장 반입 전 물량과 가격을 사전협상하는 방식)를 도입한다. 내년까지 농산물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제공한다.

아울러 기후 위기에 대응해 오는 2030년까지 과수와 시설채소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 생산단지 120곳을 조성하고,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채소로 확대한다. 비축 물량을 늘려 공급 불안에도 대응한다.

다만 ‘유통비용 10% 절감’ ‘부진 도매법인 퇴출’ ‘위탁 수수료율 인하’ 등은 지난해 대책과 겹쳐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목표는 같지만 수단이 달라졌다. 온라인 거래소에 물류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 도매시장·비축기지를 활용해 디지털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