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사진) 부산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부화수행’ 주장에 대해 “치졸한 정치공세”라며 반박했다.
박 시장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 특위가 부산시가 내란 세력 지침에 동조해 청사를 폐쇄하는 등 부화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0시 45분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부화수행이란 줏대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만 따라서 그가 하는 짓을 따라 행동한다는 뜻의 한자성어로, 우리 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돼 있는 법률 용어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청사 폐쇄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입장을 번복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행정안전부 지시 시각이 12월 4일 0시 40~50분이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로는 12월 3일 오후 11시15분쯤 행안부 운영지원과 주무관이 부산시 당직 담당관에게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당시 구체적인 대응 과정도 밝혔다. 그는 “12월 3일 오후 11시10분쯤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11시 30분 이동 중 차량에서 시민 불안 해소 메시지를 발표했다”며 “이어 11시40분쯤 시청에 도착해 기자 출입을 허용하는 등 불필요한 통제를 해제했고, 자정에는 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0시 45분 계엄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시는 계엄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시민 기본권을 제약하거나 계엄에 동조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계엄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며 “민주당 특위는 사실 왜곡을 중단하고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