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연내 결론 날까

입력 2025-09-15 00:08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대법원이 1년 넘게 심리해 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의 결론을 올해 안에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을 지난해 7월 접수한 이후 1년2개월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심리가 길어지면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항소심 단계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등이 쟁점이 된 만큼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등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 ‘보고 사건’으로 처리돼 대법관 전원이 주요 쟁점을 이미 보고받은 상태다. 대법원 예규는 소부 선고가 예정된 사건이라도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 쟁점 등을 전원합의체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고 사건은 필요할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수도 있다. 언제든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의미다. 현재로선 전원합의체 심리 후 선고나 전원합의체 의견 수렴 후 소부 선고 등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8일 전원합의체 심리기일에 이 사건과 관련된 의견이 오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날 사건 처리 방식이 정해질 경우 법에 정해진 처리시한(6개월)을 훌쩍 넘긴 이 사건이 연내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게 아니라서 18일에 정식으로 논의하거나 곧바로 결론을 내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으나 항소심은 이를 달리 판단했다. 1심 때 분할액 665억원은 항소심을 거치며 20배 늘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변수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유입됐다는 항소심 판단이다. 이는 항소심 때 처음 등장한 증거였고, 노 관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노 관장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증거로 냈다. 겉면에 ‘선경’으로 적힌 봉투에 50억원짜리 약속어음이 4장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당초 6장이었으나 2장은 2012년쯤 SK그룹에 건넸다는 게 노 관장 측 주장이었다. 항소심은 해당 자금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고, 현 SK그룹에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약속어음은 차용증과 달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노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퇴임 후 생활자금을 약속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300억원의 전달 시기와 방식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시됐다. 최 선대회장이 내부 임원회의에서 “사돈한테 특혜받는 건 일절 피했다”는 취지로 말한 육성 파일도 제출했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