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법무부, 장애인 채용 안지켜 3년간 고용부담금 11억원 냈다

입력 2025-09-14 19:00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윤석열정부 3년간 법무부가 장애인 근로자 의무고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연평균 3억7000만원 수준의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검찰 제외)는 2022~2024년 3년간 총 11억14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 공무원 고용률은 매년 4% 안팎을 기록하며 법정 기준을 충족했으나, 장애 근로자 고용률은 2.5~2.7%에 그쳤다.

2021년 2억7900만원이었던 법무부의 부담금은 2022년 3억4900만원, 2023년 4억700만원, 지난해 3억58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부담금은 여기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난 6월 기준 법무부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2.3%(2554명 중 59명)로 법정 의무고용률은 물론 직전 수년간의 수치에도 못 미쳤다.

장애인고용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정원 대비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지 않을 시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문재인정부 시절 추진된 장애인 일자리 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2021년 3.4%였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2년 3.6%, 지난해 3.8%로 단계적 상향됐다.

전 의원은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아 부담금을 낸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법 집행 관련 현장 업무 및 전문자격을 요하는 업무가 많아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는 직종이 제한적”이라며 “장애인 채용 시 조직평가 가점 부여 등 여러 방안을 통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