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씩

입력 2025-09-13 00:05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비 진작을 위한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2일부터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으로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됐던 1차 때와 달리 국민 90%에게 지급된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기준을 공개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지난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가구원 합산 12억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고액자산가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대상은 약 92만7000가구, 248만명으로 추산된다.

고액자산가 외 국민들은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가린다. 지난 6월 부과된 건보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이 기준이다.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1인 가구는 약 7450만원, 2인은 1억1200만원, 3인은 1억4200만원, 4인은 1억7300만원, 5인은 2억300만원에 해당한다.

다만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있는 4인 가구는 4인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기준인 60만원 이하를 적용하는 식이다.


선별 지급인만큼 정부는 지급 대상 여부를 오는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22일 오전 9시부터는 직접 조회도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