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판독립 확고히 보장돼야”

입력 2025-09-12 19:08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 사법개혁 입법 과정과 관련해선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통과 설득을 통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한 뒤 대법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관련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최근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법개혁 논의에서 충분한 사회적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서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43명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해 사법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와 관련해 법원장회의 소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윤준식 박재현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