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6)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A씨와 교제했고, 두 달 뒤인 4월에 양측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려 했고, 최씨는 그 과정에서 의대 학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A씨를 만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지난 6월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형량이 4년 늘어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