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안 한다… 여야, 쟁점 합의

입력 2025-09-11 00:04 수정 2025-09-11 00:08
국민일보DB

여야가 수사 기간 추가 연장이 없는 ‘3대 특검법’ 개정에 10일 합의했다.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다. 대신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 중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이후 이뤄진 첫 쟁점사항 합의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말했고,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화답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더 센 특검법’의 수위는 낮아졌다. 30일씩 두 차례(6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하고, 수십 명 이상 증원하는 조항은 ‘필요 인력 증원’으로 합의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10명이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 중계는 ‘의무’에서 재판장 판단에 따른 ‘조건부’로 변경한다. 특검이 수사 기한 종료 후에도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해 미결사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군검찰 지휘 조항도 사라진다.

여야는 11일 이런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해 본회의에 상정한 뒤 처리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문제에 협력하기로 했다. 자당 의원이 위원장인 정무위에서 법안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에 대해 협조하기로 했다.

검찰청을 해체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검찰개혁 문제는 평행선을 내달렸다. 유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있는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해선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한웅희 이강민 기자 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