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탈취 근절… ‘증거개시제도’ 도입

입력 2025-09-11 00:27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이 탈취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피해 기업에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기업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골자다.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한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술 탈취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한 비용도 소송에서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