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이 한동훈(사진)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 전 대표가 특검의 참고인 소환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라도 한 전 대표 진술을 확보하려는 차원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에게 배당됐다. 전 판사가 청구를 받아들이면 같은 재판부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판사 앞에서 검사 신문이 진행되고 피의자인 추 의원도 반대신문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검은 여러 차례 특검의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에 한 전 대표가 응하지 않자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당시 당대표로서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의원의 메시지가 달랐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수 있다”며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월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알고 있는 전부를 상세히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건희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 도중 도주했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을 전남 목포에서 체포했다. 지난 7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달아난 지 55일 만이다. 이 부회장의 잠적이 길어지면서 밀항을 시도한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안팎에서 ‘그림자 실세’로 불렸다.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을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띄워 주가를 부양한 뒤 수백억원의 부정한 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 인치됐다. 특검은 11일 이 부회장을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양한주 구자창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