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관세소송 신속 심리… 11월 첫 변론, 연내 결정 나올 수도

입력 2025-09-10 18:3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11월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앞서 하급심에서 모두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온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할 경우 최대 1조 달러(1390조원)의 관세 수익을 각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상호관세 재판의 첫 변론기일을 11월 첫째 주로 잡고 신속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연내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여름까지 관세 수익이 75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규모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체결된 무역 협정을 철회하고 각국에 관세 수익을 환급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했는지다. 지난달 항소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1977년 제정된 IEE 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다.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거는 데 소극적이었다. BBC는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주요 정책의 법적 근거를 본격 심사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