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96개를 실태 점검해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도 추진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동일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 조합원이 돼 주택·아파트 건설 등에 참여하는 조합이다. 하지만 분담금 문제 등 각종 분쟁이 끊이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직접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실태 조사 결과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늦게 공개하는 경우(197건·30.7%)가 가장 많았다. 조합 임원이 분기마다 작성해야 하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123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33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분쟁이 심각한 8개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특별합동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조합에서 증액 사유 등이 명시되지 않았음에도 시공사의 증액 요구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부담을 지운 사례가 확인됐다.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추진과 함께 시정명령(280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