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법정관리 폐지, 파산 수순… 피해 복구 불가능

입력 2025-09-10 00:57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뉴시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위메프는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며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위메프로부터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에 대한 피해복구도 어려워졌다.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원이지만 부채총계가 4462억원에 이른다. 부채가 자산의 9배에 이른다. 피해자들의 채권 변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가 인수한 티몬의 피해자들이 받은 회생채권 변제율은 0.76%였다.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로 시작해 2023년 싱가포르 기반 큐텐에 인수된 위메프는 지난해 7월 티몬과 함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빚으며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기업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다시 신청하는 게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신주은 기자 ju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