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게이트’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그 중심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이 정치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종교단체 돈을 받으면서 유착관계가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9일 국민일보가 확보한 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범행은) 유력 대통령 후보자의 최측근으로서 정치 최고 권력자 중 하나이자 현직 국회의원인 피의자(권 의원)가 종교단체와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 위해 거래한 것”이라며 “그 후 대한민국의 예산·조직 등을 사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국정농단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특검은 그 근거로 2022년 1월 5일 권 의원이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받고, 같은 해 11월 권 의원이 통일교 관련 수사 개시 정보를 윤 전 본부장에게 알려줬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피의자는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을 때부터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한 것 등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는 본건 수사를 자신의 정치 인생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며 “수사와 재판의 진행에 따라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권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더 있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김건희씨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게 된 배경 및 전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 의원은 “통일교 관계자에게서 어떠한 금품도 수수한 바 없다”면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9일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