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충실히 이행되도록 잘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오남용하지 않게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 문제 중 하나”라며 “여러 의견들이 있으니 추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조직 개편안 방향에는 공감하는 동시에 검찰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보완수사권 폐지 이슈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도 검찰 입장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은 남겨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선 사건 처리 지연 심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면 1시간이면 되는데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몇 달씩 걸리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말했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폐지할지를 두고도 향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행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검찰청 명칭 변경에 대한 위헌성 우려를 에둘러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은 임명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헌법보다 하위법인 법률 개정을 통해 명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검찰 측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정 장관도 지난달 25일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 검사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