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은 ‘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기존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으로 바꿔 실제로 공급이 이뤄질 것이란 인식을 시장에 심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그간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물량은 인허가 기준으로, 이후 착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허수’ 논란이 컸다. 착공 이후에는 통상 3~6개월 내 분양, 3~4년 뒤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공급 대책이 단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공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재명정부는 ‘착공’이라는 일관된 기준에 따라 충분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먼저 공공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정비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고 수준(법적 상한의 1.2배)으로 확대한다.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1.4배 완화’ 규정도 기존 역세권에서 저층주거지 유형까지 3년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심 내 국공유지·유휴부지도 2030년까지 4000여 가구 착공에 나선다. 서울 도봉구 성대 야구장(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등이 대상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과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의무화 등으로 3만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의 정비사업 간소화도 추진한다. 기존 선도지구 공모 방식에서 주민 직접 제안 방식을 추가 도입한다.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던 ‘상가 쪼개기’ 등의 투기 행위와 사업 고의 지연을 막기 위한 행위 제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 정비사업 및 주택 공급 여건도 개선한다.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통합분쟁위원회와 도시분쟁위원회를 설치, 공사비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 35년간 유지됐던 실외 소음 기준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 등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공공·민간 정비사업 23만4000가구가 착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8·8 대책에 담겼던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용적률 상향’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