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수사 기능이 떨어져 나간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된다.
당정이 큰 틀의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지만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핵심적인 세부 쟁점이 여전히 남은 만큼 검찰개혁 논의는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간 검찰의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중대범죄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헌법 89조에 명시된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이 대신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 설치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안이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를 개헌 없이 법률로 교정하려는 시도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
중수청 관할 문제는 행안부 산하로 정리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이라는 양대 수사기관이 행안부 장관에게 소속되면서 수사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당정 최종 조율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개혁은 세부 쟁점을 둘러싼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길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 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미흡한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검사로서는 기소를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역시 논란거리다. 애초 여당 내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국수위가 한해 수십만건에 달하는 경찰 수사를 현실적으로 심의하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