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조직개편안, 정파성·정치 입김에 휘둘리지 말아야

입력 2025-09-08 01:20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기획예산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당정이 국가 정책의 기틀이 될 조직개편을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완성할 정도로 속도전에 나섰다. 다만 진영 논리에 치우치면서 견제와 균형, 효율이라는 정부 기능의 원칙을 세우는 데는 미흡했다는 평이 많다.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검찰 해체, 수사-기소 분리가 사실상 확정됐다. 검찰청 폐지는 검찰청법 제정 이래 76년 만이다. 기소는 공소청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중대 범죄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전담한다. 이에 수사는 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게 되는데 행안부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점, 과잉 수사 부작용에 대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형사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안임에도 공론화가 미흡해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논란이 많았던 검찰의 보완 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를 법 통과 후 다루기로 한 게 그나마 다행일 정도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가 세제·경제정책·금융을, 총리실 산하 신설 기획예산처가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등 17년 만에 이원화된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넘어가고 남은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그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된다. 현재의 금융위, 금감원에서 4개 기관으로 금융감독체계가 확대되는 셈인데 기관 간 역할 혼선뿐 아니라 금융사들에 대한 중복 감독의 비효율이 우려된다.

정권 교체와 환경 변화로 조직 재정비 필요성을 부정하진 않는다. 다만 거기엔 정파성이 아닌 민생, 국민의 안전에 방점이 찍혀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편안은 특정 부처의 비대화를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오히려 거여 등 정치적 입김에 취약할 소지가 다분하다. 조직 개편 유예 기간 동안에라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후속 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