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공중협박죄

입력 2025-09-08 00:40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최근 잇따르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나 학교 등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에만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용인 에버랜드,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등이 폭발물 협박 대상이 됐다. 요즘에는 일본 변호사 명의 협박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학교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이 잦아 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폭발물을 설치했거나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허위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건수는 올해 들어 7월 말 현재 29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4건, 100분마다 1건꼴이다. 폭발물·테러 등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지난해 5432건으로 약 28.3% 늘었다. 이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물론, 영업장 피해 등은 엄청나다. 실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경우 5억∼6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폭파 협박에 대피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는 손해액 추산조차 쉽지 않다.

혈세 낭비도 만만치 않다. 협박 신고로 경찰력이 투입될 때마다 한 번에 최소 수백만원의 혈세가 든다. 정부는 2023년 허위 협박범들에게 3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1200만원에서 437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폭발물 등 수색에 투입된 경찰들의 시간 외 수당과 유류비 등을 합산한 것으로, 출동 경찰 1명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평균 6만1600원꼴이다. 경찰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협박에 98명을, 체조경기장 폭파 협박에는 53명을 투입했다. 각각 최소 600만원, 320만원의 비용이 든 것으로 추산된다.

공중협박죄가 올해 3월 시행된 뒤 나온 첫 판결 또한 처벌 수위 논란에 불을 지폈다. 사제폭탄을 들고 거리에서 테러 협박을 한 남성에게 최근 서울남부지법은 벌금 600만원형을 선고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 독일 등에서는 폭발물 설치 협박을 할 경우 벌금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도 배상금이 두려워서라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김준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