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보도에 곱절 배상… 더 센 언론중재법 ‘윤곽’

입력 2025-09-06 00:02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기자설명회에서 노종면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더 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십수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튜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권력 감시 기능의 위축을 우려하면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법안 발의에 앞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다.

특위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허위조작 보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배액(倍額·곱절)으로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이른바 ‘배액 손해배상’ 제도다. 고의·중과실 여부나 직접·인용 보도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한다. 별도의 상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다른 법률의 경우 피해액의 최대 3~5배 수준으로 배상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 따르면 최대 십수 배에 이르는 배상 규모도 산출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산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 보도’의 개념도 새로 정립했다. 허위 사실이나 조작된 정보를 고의나 중과실로 보도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악의’가 있었는지는 따로 구별하지 않기로 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정치인 등의 권력자가 손해배상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특위는 권력자를 소송 대상에서 일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권력자의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먼저 거치고, 언중위 판단에 불복하면 일반 손배소만 가능하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이런 규제 내용은 유튜브에도 적용된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유튜브를 포함하는 방안과 정보통신망법을 동시에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시민의 피해 구제를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하지만, 권력자를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권력 감시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며 밀어붙이기식 속도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