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간 종료 후에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게 한 조항을 두고 ‘무기한 연장법’ 비판이 나오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재판 중계 의무화와 수사 기간 연장 등도 담겼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고,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여당은 표결을 강행했다. 특검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요구로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기도 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하며 약 2시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로 되돌아왔다.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고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개정안 발의 직후 법조계 등에서 우려가 제기된 조항이 유지된 것이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되는 경우 사건이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며 “우리 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특검을 무한정 연장하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특별검사의 수사 기간이 불명확해진다”는 의견을 냈었다.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내란 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 중계하고, 김건희·채해병 특검 재판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법에서는 최장 60일 연장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건희·내란 특검의 경우 대통령 재가가 필요한 3차 연장까지 포함하면 내년 1월까지도 수사가 가능하다. 수사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수사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개정안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중계는 결국 선거용이 아닌가. 지방선거까지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도 중계 의무화에 대해 “법원의 비공개 심리 결정 권한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 위에 헌법이 있느냐”며 “재판 과정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