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이미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상황에서 추가 부담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권고는 자동 수락되지 않게 됐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SKT 이용자가 올해 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결합상품 해지 시 발생하는 유선 서비스 위약금의 50%도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SKT는 앞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이에 따라 위약금 면제 신청 당사자들의 집단소송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윤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