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하버드대 연방 재정지원금 중단은 법률 위반일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결정이 나왔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3일(현지시간) 하버드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원 중단 취소 행정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해 관련 조치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결정문에서 “정부가 문제 삼은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대응 미흡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보조금 지원을 받는 연구와 반유대주의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연방정부)는 명문대학을 겨냥한 이념적 공격을 숨기는 연막으로 반유대주의를 사용했다”며 “이는 행정절차법과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차별 금지를 규정한 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미국 가치에 적대적인 외국인 학생 입학 제한, 채용·입학에서의 다양성·공정성·포용성(DEI) 프로그램 폐쇄 등 10개의 정부 요구사항은 1개를 제외하면 반유대주의와 관련이 없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하버드대의 반유대주의 근절 노력이 미흡하다며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했지만 학교로부터 거부당하자 22억 달러(약 3조원)에 이르는 연방 보조금 및 지원금을 중단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