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의 보완수사 폐지를 둘러싸고 검찰과 여권 내부, 시민단체에서 이견이 제기되는데도 여당은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형사사법의 틀을 바꾸는 검찰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토론과 검증을 거쳐 국민의 신뢰 속에 진행돼야 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가볍게 여기다간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여당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현행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경찰에 대한 ‘사법 통제’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민생범죄에 대응하는 형사부 검사 역할을 없애는 셈이어서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 지연이 심화될 것이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당장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정부 때 ‘소신파 여검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역시 3인방 중 한 사람이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보완수사 폐지 주장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경찰의 불송치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권한마저 축소하려는 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여권 내부와 시민단체조차 보완수사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를 여당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이른바 ‘개혁 5적’ 주장처럼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의견 제시를 반개혁으로 몰아붙이는 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막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을 지키려면 검찰의 권한을 무작정 없애기보다는 권한에 대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검찰개혁은 검사들만이 아니라 상당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당의 이견 조율도 필요해 보인다.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고, 대통령실은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고 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연 검찰개혁 공청회는 정치 공방 수준에 그쳤다. 일련의 조율 과정이 자칫 대통령실과 여당의 ‘약속 대련’처럼 비친다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