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생긴다… 금융위, 최대 2곳 인가 추진

입력 2025-09-05 00:23
게티이미지뱅크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부동산과 미술품 등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4일 조각투자 증권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최종 2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각투자 전용 플랫폼이 곧 출범하게 되는 것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과 미술품, 음원 저작권, 명품 등 유동성이 낮거나 개인이 단독으로 매입하기 어려운 자산을 지분 단위로 작게 쪼개 적은 금액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한 투자 방식이다.

카사와 루센트블록, 뮤직카우 등 기존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플랫폼을 운영해 왔다. 금융 당국의 유통플랫폼 허가는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이달 25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난 6월에는 조각투자 발행 인가 제도가 마련됐다. 이번 플랫폼 제도화가 마무리되면 관련 제도 개선이 마무리된다.

금융위는 최대 2곳의 플랫폼을 인가할 계획이다. 조각투자 시장이 초기 단계로 그 규모가 크지 않아서다. 또 플랫폼이 난립하게 되면 유동성이 분산돼 환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 등을 고려했다. 만약 인가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1곳이라면 최종 인가 업체도 1곳이 될 수 있다.

신청회사가 여러 곳일 경우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평가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인프라 성격을 고려해 증권사와 조각투자 사업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특화 증권사와 조각투자 유통 경험이 있는 사업자도 우대 대상이다.

이날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인가 취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가를 받으면 부동산뿐 아니라 다양한 실물자산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18일 인가 관련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