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해양과 산악 관광자원을 하나로 아우르는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지정에 나선다.
울산시는 동구, 울주군과 함께 지난 8월 말 중소벤처기업부에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레저와 산악레저를 합친 특구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다.
시는 2023년 3월부터 동구·울주군과 협력해 특구 지정 작업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울산연구원과 함께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중기부 사전 조언(컨설팅), 시민 의견수렴 공청회, 시의회 보고 등 행정 절차를 밟으며 지정 계획안을 마련했다.
‘울산 해양산악레저특구’ 대상지는 동구 일산동·방어동 일산해수욕장(대왕암공원) 일대 약 1.7㎢와 울주군 상북면·삼남읍 영남알프스 일대 약 96.2㎢ 등 총 97.9㎢ 규모다.
중기부는 특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 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 완화, 재정 지원, 권한 이양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시는 이를 통해 ‘레저·스포츠·문화·산업이 융합된 체류형 복합관광도시’를 조성해 관광객 유입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울산에는 현재 울주군 언양·봉계한우불고기특구, 남구 울산장생포고래문화특구,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등 3곳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지 실사와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지정 성과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특구 지정 시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지원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