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적절하지 않다”고 3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었다.
원 후보자는 또 “민주당 윤리규정에 ‘피해호소인’ 용어가 담겨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에서 “정당의 일에 국무위원(여가부 장관 후보자)이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원 후보자는 “정당민주주의에 의해 민주당이 논의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적절치 않은 발언이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원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 시절 채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데 대해선 “박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원 후보자를 포함한 위원 3인의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원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미향 전 의원을 광복절에 사면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질의에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라 여기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자는 ‘비동의강간죄’와 ‘차별금지법’ 도입에 찬성 입장을 내놨다. 그는 “비동의강간죄는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필요성과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새로운 공론의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선 “맹탕 청문회”라고 비난했다.
김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