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법 개정안 ‘무기한 연장법’ 논란… 대법 “수사기간 불명확해진다” 우려

입력 2025-09-03 18:55 수정 2025-09-04 00:02

대법원이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 중 특검이 수사기간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인계하는 조항과 관련해 ‘무기한 연장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항은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부장이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맡도록 했다. 수사기간 종료 이후까지 특검 지휘를 받는 규정은 기존 특검법에는 없던 내용이다.

국민일보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포함된 ‘수사기간 종료 후 사건의 국가수사본부 인계’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결정을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토록 했는데, 개정안은 이를 국수본부장이 넘겨받되 특별검사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이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범위가 부패·경제범죄 등 중요범죄로 제한된 만큼 수사범위가 넓은 국수본에 인계하는 게 맞는다는 취지다.

법원행정처는 그러나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개정안 조항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불명확해진다.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및 연장절차 등을 명시한 다른 규정들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또 개정안 조항을 문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부칙 4조(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이 경우 수사기간의 종결일도 불명확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 지휘에 따른 국수본부장의 수사가 계속된다면 공소시효나 수사종결시점 등에 대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며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아니냐는 지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