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5-09-03 19:03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등 법원 현안 해결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해당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측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후 세 차례 이뤄진 법원 내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죄를 주장했다. 법원 자체 조사에서 피고인들의 ‘사법 행정권 남용’이 인정됐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이 사법부 수장이었던 전직 대법원장이기 때문인지 공모 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며 “법원 자체 조사와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4년10개월간 심리를 거친 1심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오로지 목표 달성만을 위해 흑을 백이라 우기는 태도가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담겨 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1심 재판부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1월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