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기소권 없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3대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를 가능케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특검법 개정안 심사 자료를 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서 특검 수사 종료 후 사건을 넘겨받은 국수본부장이 기소 권한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개정안은 특검이 수사기간 내 공소제기하지 못한 경우 국수본부장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케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개정안의 문언을 해석하면 ‘국가수사본부장’이 특별검사의 지휘하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게 된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 등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법체계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기소 권한을 검사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기소 권한은 공소청만 갖는다.
법원행정처는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를 가능케 한 개정안(전용기 의원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개정안은 내란 특검 재판에 대해서는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고, 김건희·채해병 특검은 관련 재판의 중계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토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대상 사건의 특성상 국가적 기밀로 인해 심리를 일부 비공개하고 증거조사(증인신문 등)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증인의 증언 등에 제약이 발생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리의 예외 없는 공개를 규정한 개정안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법 수사 대상 조항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한 개정안(장경태 의원안) 조항도 신중 검토 대상이 됐다. 개정안은 ‘관련 사건’의 의미를 ‘1명이 범한 여러 건의 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중 일부는 형사소송법 11조 ‘관련 사건의 정의’ 조항에서 그대로 가져왔다. 해석상 논란의 최소화가 주된 입법 취지였다.
법원행정처는 다만 “특별검사의 경우 ‘관련 사건’은 해석상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이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개별 의혹 사건들과의 관련성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11조)과 같은 내용을 둘 경우 더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박성영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