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제한’ 규정을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규제 한시적 유예’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ATS의 거래량은 한국거래소 6개월 평균 거래량의 15%, 단일 종목 거래량은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위반 시 거래가 중단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의 예상보다 거래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3월 말 이미 350여개 종목이 개별 종목 거래량 한도를 넘었다.
이에 금융위는 15%, 30% 기존 한도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각각 조건을 두고 거래 중단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개별 종목에 대한 30%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한도를 초과해도 거래 중단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다만 허용 가능한 최대한도는 100%로 제한을 뒀다. 또 조치 유예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 개수를 최대 700개로 제한하고 매달 금융 당국에 거래 안정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일 평균 거래량 15% 한도에 대해선 이를 지켜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한도를 초과할 경우 2개월 안에 정상화하면 중단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향후 1년 내 금융위가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