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을 절도, 중범죄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임금체불로 인한 유죄 확정이 한 차례만 이뤄져도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뿐 아니라 과징금 및 과태료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액 규모는 지난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 번이라도 임금체불에 따른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업주에 대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
명단공개 이후에도 임금체불로 적발되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체불임금 3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재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피해 근로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형사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고액 체불이나 악의적 체불은 한 차례만 발생해도 정책자금 융자, 보조·지원사업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한다.
상습 체불사업주 처벌 강화는 전체 체불사업주의 13%에 불과한 상습 체불사업주가 체불임금 총액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불을 했던 곳이 또 한다는 것”이라며 “혼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 조선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하도급 시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 마련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6개 부처가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