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1심 재판 중계 의무화… ‘더 센 특검법’ 법안 소위 통과

입력 2025-09-02 18:43 수정 2025-09-03 00:30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내란 사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신설과 관련해서도 “위헌이 아니다”며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내란 재판은 1심 사건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 논의 대상이던 수사 대상 확대 및 인력 증원 내용도 담겼다.

법안1소위 위원장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부장판사)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지 재판장이 비리 혐의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보지만, 법원이 조치를 안 하기에 재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르면 오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도 본격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에 진행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위헌 소지 지적에 대해 “하나의 의견”이라고 일축한 뒤 “저희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도 국회에서 추진한 적 있었다”며 “지금 ‘위헌이다, 아니다’ 이런 의견은 섣부른 것 같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인적으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 행태라든지 그 이후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서 혹시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법 처리 시한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안이고 시한을 못 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다만 시한이 없다고 루즈하게 끌거나 지연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제 기본적인 생각으론 배임죄는 문제 있는 게 틀림없다. 기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반면 폐지까지는 과도하다고 경영판단 원칙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관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단장을 맡은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형벌 조항이 유난히 많다. 합리적인 제도로 고쳐야 할 때”라며 “민생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형벌 규정도 정비하고,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