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게이트’ IMS·운용사 핵심 3인 구속 갈림길

입력 2025-09-02 18:45 수정 2025-09-02 18:50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일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를 직접 건넸느냐는 등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최현규 기자

김건희 특검과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측이 2일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앞서 특검은 조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윤석열·김건희와의 친분을 투자업계에 과시해 왔다”고 적시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구속 기소)씨와 함께 집사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대표와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했다. 특검에서는 반영기·장현구·박윤상·박현 검사 등 4명이 출석했다. 조 대표 측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투자 유치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사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과 조 대표 측은 영장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의 성립 여부를 놓고 팽팽한 입씨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필요성 판단의 첫 단계인 ‘혐의 소명’ 여부에서부터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을 펼친 것이다. 박 부장판사는 특검이 제시한 구속 사유에 대해 직접 여러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조 대표 측은 ‘별건 수사’라는 논리도 펼쳤다. 김 여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혐의인 만큼 특검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김씨 역시 지난달 15일 영장심사에서 동일한 취지의 변론을 펼쳤지만 법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는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HS효성 계열사 등에서 184억원을 투자받은 뒤 32억원을 자회사 부실을 메우는 데 쓴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는다. 회사자금 35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모 이사에게 증거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있다. 모 이사는 IMS모빌리티 압수수색 전 PC 등을 치우려 한 혐의(증거은닉)를 받고 있다. 특검은 민 대표에 대해서는 조 대표의 특경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민 대표는 2023년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 등의 투자를 중개했던 인물이다.

특검은 같은 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를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회장은 앞서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월 김 여사에게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전달하며 박 전 검사에 대한 인사를 청탁했다고 시인했다. 3개월 후 박 전 검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휠체어를 타고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혈압 등 건강상 문제로 조서 열람을 하지 못한 채 오후 5시에 퇴실했다. 특검은 추후 조사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박 전 검사는 오후에 음료를 손에 든 채 출석했고, ‘비서실장 자리를 청탁했느냐’는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성영 구자창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