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외국인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국세청 간 공유된다

입력 2025-09-02 00:13 수정 2025-09-02 00:13

정부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을 사고판 외국인(비거주자)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기 위한 실무 절차를 본격화한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매를 진행한 내국인 투자자의 내년도 거래 내역도 우리 국세청에 공유될 예정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 세계 과세 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암호화(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의 세부 이행 규정을 이달 내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CARF는 가상자산을 통한 역외탈세를 막고 과세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48개국이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는 제도다.

기재부도 지난해 11월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에서 CARF 이행을 위한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MCAA)에 공식 서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정보교환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부터 협정 상대국 거주자의 인적사항과 거래 정보를 각국 과세관청에 보고하게 된다. 각국은 이를 OECD 시스템에 올려 자국 투자자의 해외 거래 내역을 파악한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2027년부터 시작되지만, 내년도 거래 내역부터 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투자 중인 내국인의 거래 내역 역시 우리 국세청에 공유될 전망이다. 현재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에서 주식·예금·가상자산 등을 매월 말 기준 5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 가상자산 신고 금액은 11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늘었다. CARF에 따른 정보교환은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해외 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과세당국에 공유된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제도가 더 내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까지 유예됐지만, 미국 독일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상자산 정보 공유는 국제 협약에 따른 것”이라며 “과세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