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약칭 ‘노동부’로 되돌린다

입력 2025-09-02 01:18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부처 공식 약칭을 기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꿨다. 내년 3월로 예정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 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대 노총 사업장에서의 모의 노사교섭도 추진한다.

김영훈(사진) 노동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을 노동부로 바꾼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2010년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에서 고용부로 바꾼 지 15년 만에 이를 되돌린 것이다. 김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되지 않은 일반 시민, 사용자 없는 노동자, 스스로 고용된 자영업자의 공통점은 노동한다는 사실”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를 넘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부 공식 명칭(고용노동부)에서 ‘고용’을 떼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는 교섭모델 시뮬레이션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실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제도를 작동시켜 보면서 경영계,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연구하겠다”며 “양대 노총의 주요 사업장에서 원하청 모의 공동 노사협의회를 추진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는 모범 사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이를 양대 노총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에 관해 “재계에서 ‘누가 사용자인지’에 대한 불투명성을 우려하는데 관련 판례가 축적돼 있다”면서도 “(노동부가)지침·매뉴얼을 만들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바꿀 필요가 있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범부처 산업재해 대응을 위해 준비 중인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가칭) 신설 관련, “국토교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이 모여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각종 제재를 논의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산재 처리 절차를 개편해 지난해 평균 227.7일 걸리던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김 장관은 “산재보상보험법의 핵심 가치인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이라는 제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2일), 노동안전 종합대책, 청년 고용 지원 대책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