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생아 가구에 주담대 이자 최대 1% 지원

입력 2025-09-02 00:26
인천시청 청사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1%까지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정책 ‘1.0 대출(내집마련 이자지원)’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주거 비용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내집마련 이자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사업은 ‘아이플러스(i+) 집 드림’ 프로젝트의 올 하반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다. 올 상반기에는 임대료를 지원하는 천원주택 사업을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8월 출생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다. 연간 3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은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 신청이 300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는 배점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인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실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 실거주, 부부와 자녀의 전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담보대출 잔액(3억원 이하)의 최대 1.0%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1∼8월분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주저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며 “신혼부부와 출산 가정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