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정부와 여당 간 이견이 노출되더니 현직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간부들을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논쟁은 하되 인신공격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여권의 파열음은 우려스럽다. 정부와 여당이 ‘약속대련’을 벌이는 줄 알았는데 마치 진영 간 주도권 싸움이라도 벌이듯 상대를 비난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여권은 건전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의 검찰개혁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타당하다. 헌법은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검사가 신청하며, 검찰총장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당 안은 이런 헌법을 고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여당 안대로 검찰청을 완전 폐지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둘 경우 영장 신청을 검사가 아닌 수사관이 하고, 공소청장은 여전히 검찰총장이라 불러야 할지 모른다. 여당 안을 관철하려면 헌법 외에도 검사·검찰의 기능과 권한을 명문화한 법률 130여개를 뜯어 고쳐야 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둘 경우 수사기관의 집중이 우려된다는 정 장관의 지적도 일리 있다. 그러나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정 장관을 비판했다.
여권 내 갈등을 증폭시킨 것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를 건너뛰고 검사장에 발탁된 그는 “정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있다”며 “정 장관의 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이라고 자신의 상관을 비난했다. 그는 심지어 봉욱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대검 차장, 성상헌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꼽기도 했다. 공무원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돌출발언이다.
검찰개혁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그러나 개혁의 이름으로 또 다른 부작용과 폐단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모든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