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여 상품에 가짜 할인… ‘알리’ 계열사에 20억대 과징금

입력 2025-09-01 00:23

중국계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가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7000여개 상품 할인율을 허위로 표시한 사실이 적발돼 2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상품 할인율을 거짓으로 표기하는 등의 행위(표시광고법 위반)를 한 알리익스프레스 계열사 오션스카이와 MICTW에 과징금 20억93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판매중개자로 온라인몰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전자상거래법 위반)를 한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자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각각 2023년 5월, 6월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총 7422개 상품에 대해 이전에 판매된 적 없는 상품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시했다. 이 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을 통해 가짜 할인율을 표기했다. 예를 들어 4만5046원으로 할인 중인 여행용 캐리어 정가는 이전에 한 번도 판매한 적 없는 8만1912원으로 표기한 뒤 45% 할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정보 파악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판단해 오션스카이에 과징금 9000만원을, MICTW에 20억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코리아는 자사 온라인몰과 한국 전문 상품관(케이베뉴·K-Venue)’에 입점 판매자 상호와 대표자의 이름·전화번호 등을 명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앞서 중국 해외 직구 플랫폼에 대해 대대적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난 6월 ‘테무’에 대해 같은 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알리익스프레스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은 테무에 이어 두 번째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품의 실질적 할인율이나 경제적 이득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