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도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통과 이후 산업 현장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노동계에 상생을 중심에 둔 태도 변화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의 진정한 목적은 노사 상호 존중과 협력 촉진”이라며 “책임 있는 경제 주체로서 국민경제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길 노동계에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수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는 하청기업 노조의 고소·집회가 증가하는 상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조의 원청 업체 교섭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재계에선 노란봉투법 통과 시 노조의 실력 행사가 늘어날 것을 염려했었다.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법 해석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노사 상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또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미 감사원이 7월 초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된 뒤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서 한 발언이 정치 운동의 금지,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4항·제63조 위반이라며 지난달 주의 처분을 내렸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 포인트 오른 5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별사면 등 여파로 2주 연속 떨어진 지지율이 한·일, 한·미 정상회담 효과로 반등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