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결혼 준비 시 이용하는 ‘스드메’(스튜디오 사진,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를 포함해 요가·필라테스·헬스장 사업자들은 자체 홈페이지 등에 요금을 공개해야 한다. 서비스 중도해지 수수료 기준과 갑작스러운 휴폐업에 따른 ‘먹튀’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인사업자 기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체육시설 유사업종 및 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예식장업, 결혼준비대행업 사업자들은 서비스 항목별 세부내용과 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수업 내용과 기본요금,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 기준 등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사업장은 이 같은 정보를 학원 내 게시물과 회원 등록 신청서에 명시해야 하고, 광고할 때도 같은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가입했다면 보장 기관명과 보장 기간, 보장 금액 등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폐업에 소비자들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 이용자의 16.5%가 ‘먹튀’ 피해 경험이 있었고, 이 중 68.3%가 피해구제를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중요 정보를 빠뜨릴 경우 법인은 최대 1억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