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사망한 김오랑(사진) 중령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김 중령의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날 국가가 김 중령의 숭고한 죽음마저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해 진실을 왜곡한 중대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항소 포기로 김 중령이 권력이 아닌 국민과 국가에 충성을 다한 참군인으로서 영원히 기억되고 합당한 예우를 받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맡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김 중령의 충심과 희생을 깊이 기리며, 유족들께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국민주권 정부는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내란과 같은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 중령이 사망한 지 46년 만이다.
12·12 군사반란 당시 김 중령은 정병주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려는 신군부에 맞서다 총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신군부는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순직’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바로잡았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