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노동계·경영계와 소통하는 창구도 개설했다. 노동 당국은 내년 3월 법 시행에 앞서 모범적인 원·하청 교섭의 틀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는 노동부 내 설치한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지원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지원단은 내부에 경영계, 노동계와 소통하는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다음 달 본격 가동된다. TF를 통해 산업 현장의 우려와 쟁점을 노란봉투법 시행 지침 및 매뉴얼에 담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혼란이 우려되는) 사용자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교섭 절차 매뉴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기준 등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영계 의견은 경영자총협회가 중심이 돼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의 의견을 취합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 역할을 맡는다. 지원단은 경영계, 노동계 각각 의견을 모으는 현 체계를 노·사·정이 한데 모여 소통하는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단은 지침과 매뉴얼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의 원·하청 교섭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지방관서를 통해 권역별 원·하청 기업을 파악하고, 이 중 필요한 기업에 대해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업종별 모범 교섭 모델도 만든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원·하청 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하청 노동자 보호,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 다른 영역에도 확장키로 했다. 입법 취지에 반하는 행위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지원단은 노사 불법행위 모니터링 전담팀을 통해 사측의 교섭 방해행위나 노조의 불법점거 등을 상시 감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원청이) 1년 내내 하청노조와 교섭할 것이란 건 지나친 기우”라며 “현장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