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외국학생 등 비자 기간 제한키로

입력 2025-08-29 02:03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과 교환 방문자, 언론사 특파원의 비자 유효 기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미 국토안보부는 27일(현지시간) 외국인 학생(F비자), 교환 방문자(J비자)의 비자 유효 기간을 학업 프로그램 기간 내로 한정하되 최대 4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4년 안에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데 연장 기간도 4년으로 제한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제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조치로 보인다.

기존에 F비자 등은 고정된 만료일이 아닌 ‘신분유지기간(D/S)’이 적용돼 학업을 하는 동안 미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이를 4년이 지나면 재신청과 연장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기존에 D/S를 적용받아 입국한 유학생 등에게도 규정 발효일부터 최대 4년의 체류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 학업 계획 등 변경도 까다로워진다. 유학생이 전공을 바꾸거나 다른 학교로 편입하려면 처음 등록 서류를 발급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쳐야 한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전공 변경이 금지된다. 어학 교육 비자 유효 기간은 최대 2 년으로 제한된다.

외국 언론사 특파원(I비자) 체류 기간은 240일까지만 허용된다. 이를 연장하려면 240일 단위로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국토안보부는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규정과 시행일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안보부는 “과거 행정부는 외국인 학생 등이 사실상 무기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이는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미국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