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산단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2025년 6월 기준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000㎡ 중 1억305만5000㎡(98.5%)다.
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도는 관리기관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권고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기존 산단 RE100 추진 행정기반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산단 RE100 전환 여건을 마련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RE100 요구 강화에 대응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에너지 자급 기반을 확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