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꼼수 연장”… 더 센 특검법 과잉수사 논란 점화

입력 2025-08-29 00:04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2025 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발의한 ‘더 센 특검법’을 두고 과잉수사 논란이 점화되고 있다. 특검 기간 종료 후에도 특검이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사실상 꼼수 연장이라는 의미다. 야당도 정권 하명수사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권력분립이라는 특검 본질에 반하는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검법 개정안은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이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시키면서 지휘권까지 갖도록 한다. 기한이 만료된 특검이 무기한으로 국수본을 지휘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정안 발의 과정에서도 이 지점을 겨냥한 비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특검법은 수사기간 종료 시 특검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토록 하고,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은 인계받은 검찰이 담당하게 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8일 “특검 자체가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다 보니 특검 기한 조항까지 건드려 연장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본 것 같다”며 “대신 국수본을 통해 공소 유지까지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꼼수 연장”이라며 “특검이 계속 국수본을 지휘해 수사를 진행한다면 5년 내내 야권을 타깃으로 할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특검으로 이기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사실상 특검 수사가 연장되는 효과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국수본을 지휘하며 수사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라며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를 하면 정권 하명수사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도 “특검은 말 그대로 검찰이고 국수본은 사법경찰”이라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졌는데 특검법 개정안에는 수사지휘권을 존치시키는 것부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원문에서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 수사 범위 제한이 있고,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가 드러날 수 있어 수사 주체를 국수본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검찰 불신이 큰 민주당이 특검 우회로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당과 정부가 검찰을 없애겠다고 하는 마당이라 검찰에 수사를 맡길 수 없으니 특검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개정안이 권력분립이라는 특검 본질에 반한다는 설명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안의 수사 지휘 문제가 사실상 특검 연장이라는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특검 자체가 예외적인 기관인데, 이런 방식은 특검 본질에 반하는 위헌적인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

성윤수 이형민 이강민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