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2인의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의 전력을 이유로 범여권에서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축하 인사차 방문하자 “정무수석께서 난(蘭)을 들고 오는 와중에 국민의힘 추천 몫 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난(亂)이 일어났다”고 비판하는 등 정국이 급경색되고 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상현 숭실대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의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모두 부결됐다. 총투표자 270명 중 이 교수에 대해서는 168명, 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166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교수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모임’ 회원으로 나타났고, 우 변호사 역시 과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찬반 당론 없이 소속 의원 재량에 투표를 맡겼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결 직후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가기관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부결이 확정되자 고성과 함께 반발했다. 항의 차원에서 본회의 산회 이후 예정돼 있던 상임위 일정도 보이콧했다. 장 대표는 우 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하자 “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났을 땐 야당의 의견이 잘 수용돼야 하지, 단순한 만남엔 큰 의미가 없다”며 “협치는 파이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초·중·고교 학생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학내 스마트폰 제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에는 교육부 고시에 기초해 스마트폰 통제가 이뤄졌는데, 법 개정으로 더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 새 학기 수업부터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은 법으로 금지된다. 교육 목적이나 장애 학생 교육에 필요할 때, 긴급한 상황 등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학교는 수업 시간 외에도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사용을 학칙으로 통제할 수 있다. 또 교사의 스마트폰 소지·사용 통제 행위에는 아동복지법 적용을 배제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우려를 덜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도 참사 발생 2년1개월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송경모 한웅희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ssong@kmib.co.kr